안심전세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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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안내
- 상품특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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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만기 대환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
- 대출신청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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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(지방 3억원)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,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
'주택금융신용보증서'가 발급되는 고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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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자포함)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(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)이내인 고객(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
주택이거나, 2020.7.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영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,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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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B국민은행에서 이미 취급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유고객이 동 대출의 만기도래로 인하여 본 상품으로 대환하고자 하는 고객
- 대출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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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보증금의 80% 이내에서 대환대상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90% 이내
(단,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름)
- 대출기간 및
상환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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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기간 : 1개월 이상 24개월 이내
(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,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8년 이내 연장)
- 상환방법 : 만기일시상환
- 대출대상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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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(주상복합 포함), 연립, 다세대, 단독/다가구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
- 대출신청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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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환대상 대출의 대출일로부터 만기일 이후 3개월 이내
금리 및 이율
- 대출금리
(연체금리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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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신규취급액기준 COFIX」또는「신잔액기준 COFIX」기준 6/12개월 변동금리(잔액 COFIX금리는 2019.7.16부터 신규사용중단)
기준일자 : 2021.01.26 (연이율, %)
구분 |
가산금리 |
우대금리 |
최저금리 |
최고금리 |
신규COFIX 6개월 |
0.90 |
2.87 |
1.20 |
2.57 |
3.77 |
신규COFIX 12개월 |
0.90 |
2.67 |
1.20 |
2.37 |
3.57 |
신잔액COFIX 6개월 |
0.93 |
2.84 |
1.20 |
2.57 |
3.77 |
신잔액COFIX 12개월 |
0.93 |
2.84 |
1.20 |
2.57 |
3.77 |
- 주택임차, 일시상환방식(통장자동대출), 대출기간 2년, 신용등급 3등급 기준
-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(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), 이는 사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, 대출조건(상환방법, 자금용도 등),
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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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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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기준금리 :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있는「신규취급액기준 COFIX」또는「신잔액기준 COFIX」중 고객이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 적용
- (2) 가산금리 : 고객별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및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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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우대금리 : 최고 연 1.2%p 우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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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: 최고 연 0.9%p
- KB국민카드(신용) 이용실적 우대 : 연 0.1%p ~ 0.3%p
: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/60/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
- 급여(연금)이체 실적 우대 : 최고 연 0.1%p ~ 0.3%p
-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(3건 이상) : 연 0.1%p
: 아파트관리비/지로/금융결제원CMS/펌뱅킹
-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: 연 0.1%p
: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
-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: 연 0.1%p
※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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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(연 0.2%p),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고객 우대(연 0.1%p)
※ ②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, 대출신규 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짜기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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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 최종금리 :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,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 및 이차보전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,
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중도상환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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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금리인하요구권
대상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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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,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- 대출계약철회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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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류 수령일, 계약 체결일,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(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)까지 은행에 서면, 전화, 컴퓨터 통신으로
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,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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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: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·대출만기 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
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위법계약해지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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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이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적합성,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,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법 위반사실을
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·계약체결일·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, 전화,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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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